[이슈리포트]유럽사법재판소의 샘플링(Sampling) 판결의 분석 및 전망 - CJEU, Judgement of the Court on 29 July 2019, C-476/17 -
북미
[미국]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저작권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
[미국] 법원,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의 분리가능성과 저작물성 인정
유럽
[EU] 유럽사법재판소, 언론의 자유는 EU 정보화사회저작권 지침상 허용된 저작권 제한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탈리아] 법원, 데일리모션에 5.5백만 유로의 배상 판결을 내림
아시아
[일본] 도쿄 및 오사카 지방법원,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조정’ 제도를 도입
[이슈리포트]유럽사법재판소의 샘플링(Sampling) 판결의 분석 및 전망 - CJEU, Judgement of the Court on 29 July 2019, C-476/17 -
샘플링(sampling)이란 일반적으로 기존의 음반에서 음의 일부를 추출하여 새로운 음반을 만드는 전자적 기법을 말한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러한 샘플링이 허용되는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샘플링이 복제에 해당되는지, 자유로운 이용에 의한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인용 목적으로 허용되는지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샘플링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999년부터 독일 법원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독일 국내 법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유럽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9일 독일 연방대법원이 선결 판결로 요청한 샘플링에 관한 저작권법과 기본권의 문제를 마침내 선고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샘플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전망해 본다.
유튜브는 지난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크리에이터의 생태계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 소유권 주장(manual Content ID Claiming)”에 대한 정책변경을 예고하였음.
□ 개요
○ 지난 4월 유튜브 CEO 수잔 보이치키(Susan Wojcicki)는 수익설정이 된 영상에서 사용된 매우 짧거나 우연히 삽입된 음악(음악이 나오는 가게 옆을 지나가는 등)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침해 주장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저작권자와 크리에이터간의 권리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하였음.
○ 이에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동안 자사 블로그를 통해 새롭게 변경될 소유권 주장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며, 변경된 정책들은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임.
실용품인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2019년 8월 1일 제3순회항소법원은 미연방대법원의 치어리더 유니폼 판결을 인용하여 코스튬의 비실용적이고 예술적인 특징들의 조합은 분리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각저작물이라며 저작물성을 인정함. 또한 합체의 원칙과 표준적 삽화의 원칙은 바나나 코스튬 디자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결론적으로 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여 저작권 침해주장의 본안의 성공가능성을 입증하였다고 판시하며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확인하는 판결을 함.
[EU] 유럽사법재판소, 언론의 자유는 EU 정보화사회저작권 지침상 허용된 저작권 제한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언론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독일군의 군사상황보고서를 공개한 것이 독일 정부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군사현황보고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는 EU 정보화사회 저작권지침상 허용된 저작권 제한과 예외 및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저작권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함.
이탈리아 로마 법원은 프랑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 데일리모션을 상대로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그룹 미디어셋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데일리모션이 5.5백만 유로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또한 데일리모션과 같은 호스팅 제공자는 유럽 연합 전자상거래 지침 그리고 이탈리아 저작권법에서 제공하는 책임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