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IT지식포털-ITFIND

분석 보고서 - 특허

[기고]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 돋보기 (3)
  •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발행일Tue Sep 10 19:07:07 KST 2019
  • 분야
원문정보 :
원문 바로가기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은 중국국무원 입법 작업 계획에 들어가서부터 8년차가 되는 현재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개정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 논쟁이 있었을까요? 지난 번에 이어 아래에 주요한 논쟁 포인트 10개 중 마지막 5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 포인트 6: “특허권 간접 침해 규정” 추가 여부에 대한 논의

특허권의 간접 침해 규정은 중국특허법 제정 시부터 시작해 매번 특허법 개정 때마다 제기될 만큼 오랫동안 논쟁을 거쳐왔지만 이번 특허법 제4차 개정초안(2019년 1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의해 일반인 의견을 모집한 <특허법 개정초안>)에 여전히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중국특허법 상 비록 “특허권 간접 침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사법 실천 과정 중 이미 오래 전부터 특허권의 간접 침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간접 침해”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가 없어 중국 각 지역의 법원마다 특허권 간접 침해 행위에 대한 판결 결과가 상이한 상황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법원은 “공동 침해”로 판결하고 일부 법원은 간접침해에 관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침해”인지 “직접 침해”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침해 여부만 판단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가) 창작한 [기고]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 돋보기 (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